[셀프등기신청]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주소변경) [나홀로등기신청]

2025. 10. 17. 23:27기타잡기

몇달간 비어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다 보니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현행화해야 한다고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1. 서류는 프린터가 구비된 장소(집, 사무실 등)에서 준비

2. 등기소에는 서류제출을 위해서만 한번만 방문(신분증, 도장 지참)

3. 셀프처리

=> 순서로는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출력 > 등록면허세 등 납부, 증빙서류 출력
    >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발급과정은 생략(이미 많이 알려져있다고 생각합니다...)

=> 증빙서류 출력 시 별도에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기신청(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소유자 주소변경)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서와 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구비하고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관할등기국에 찾아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먼저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에 방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첫화면 하단의 [등기신청양식] 을 클릭합니다~~

 

 

  양식이 다양하므로 적절한 키워드(예:주소변경에의한)로 검색 후

  해당하는 신청서를 다운받습니다. 저는 한글파일로 다운받았습니다.

  신청서 파일안에는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작성예시 + 안내서(신청서 각 항목설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제가 작성한 신청서입니다. 일부 '등기의 목적'처럼 이미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신청서 다음페이지부터 있는 예시와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 저는 예전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사항에 추가로 도로명 주소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변경사항 : 저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의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갑구 X번 등기명의인 XXX의 주소 "OLD Address"를

                    "NEW Address"로 변경'...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 신청인 정보, 신청일, 휴대전화번호, 등기국 명은 적절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금, 수수료는 1건 신청일 경우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각6천,1.2천원, 4천원

 

2.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출력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납부-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납부신규작성 을 클릭하고...

  (회원가입>로그인을 하셔야 원활히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빨간색 * 표시인 부분 필수부분을 입력 후(등기소는 꼭 확인)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수수료액표확인]에서 등기목적별로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면방문이므로 4,000원)

 

  결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동의여부(화면은 생략) 체크하시고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결제 등 등기신청을 완료한 후 작성하는 스토리이므로 결제화면은 생략)

 

 

  결제완료 후 다시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납부-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  납부완료현황 화면으로 옵니다.

  납부한 수수료를 체크하고 [영수필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는 신청서 양식의 등기수수료 납부번호 란에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등록면허세 등 납부, 증빙서류 출력

  - 등록면허세는 Wetax에서 납부합니다...

  - 납부 후 Wetax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다만, 납부 후 즉시 출력이 되지 않고 약10분정도 경과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의 등기지원서비스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관할지를 선택(저는 전국서울제외)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회원 로그인합니다(회원가입 먼저하시고...).

 

  로그인하면 등록면허세 신고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신고화면으로 자동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 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정보를 입력(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필수!!) 후 [확인] 을 클릭 후

 

  변경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하단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합니다~~

 

  신고세액을 확인 후 [즉시납부]합니다~~

  (이후 단계는 생략입니다... 이미 납부했으므로... ㅎㅎ)

 

  납부 후 약10분정도 이후(즉시 출력이 되지 않네요...)

  위임 > 간편위임 가능 업무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부확인서 발급 을 클릭하여 화면을 전환합니다...

 

  전환된 화면에서 [발급대상조회]를 클릭하고... 확인서를 신청 후 문서를 선택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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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위에서 작성한 신청서와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수수료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순서로 정리하고...

   신분증(전자신분증 가능)과 도장(막도장 가능)을 지참하시고(미리 찍어가셔도 무방)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시고

   번호표 뽑고 제출하시면 끄~~읕!! 입니다...

 

  등기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위와 같이 카톡으로 진행사항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카톡의 날짜가 실제 저의 사례이고...

  윗 부분의 날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은 스토리 작성을 위해

  서류제출 이후에 신청을 다시 해서 그런것이니 헷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ㅎㅎㅎ)

 

 

이상으로...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나홀로 등기신청을 원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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